안녕하세요. 최쌤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들어보셨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을 더해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 원)



2. 기부하는 방법은?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ilovegohyang.go.kr
3. 기부자 혜택은?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됩니다.
[예시]
- 10만 원을 기부 했을 경우: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 +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습니다.
- 5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 10만 원 세액 공제 + 40만 원의 16.5%인 66,000원 세액 공제를 받아서 총 16만 6천 원 세액공제 혜택 및 50만 원의 30%인 15만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답례품 받는 방법은?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5.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② 청소년 육성·보호
③ 문화·예술·보건증진
④ 시민참여, 자원봉사지원
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⑥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함으로써 고향과 국민을 잇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혹시 연금저축펀드 하시나요? 저는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한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펀드보다 혜택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