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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안녕하세요. 최쌤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들어보셨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을 더해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 원) 2. 기부하는 방법은?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
2022. 12. 30. 22:29